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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늘어나면서 주식을 양도했을때 발생하게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인지하는 사람이 많지만 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양도를 진행하기전에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양도를 진행해야겠습니다.

대주주의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세금이 부과될 때까지 기다리는것이 아니라 신고기간에 바로 신고를 진행하면 좋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을 매매한 상황이라면 양도를 한 시점이 포함되어 있는 반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두 달 안에 예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지 않고, 추후 통보가 나왔을 때 진행하게되면 가산세가 붙어 추가세를 내야합니다.

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의20%,납부가 성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0.025%씩 추가가되는것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보다 늦어질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더 많아지는 것으로 1년으로 계산하게 되면 약 9%의 세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20%, 25% 누진세율이 붙고,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 주식을 1년 이내에 판매하게되면 30%의 누진세율이 붙게되며 이때 배우자와 나누게되면 한 사람당 발생하는 수익을 감소시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나눠서 판매도 가능하므로 적절한 시점에 잘 나누어 판매를 한다면 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겠으며 대주주의 경우 1년 이내로 가지고 있었고 5억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다이렉트로 수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가 1억5천만원 입니다.

1년 넘게 가지고 있다가 팔게되면 4천만원이 감소하며 두 달에 50%씩 나눠서 판매하면 세금이 천만원이 감소하여 5천만원을 줄일수 있으며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생성되고 매도하는 시점에 실현되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며 1년치의 양도소득세를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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