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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유류할증료 확인하세요

발빠르게 2019. 3. 25. 19:25

2019년 4월부터 국내선 및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3월에 이어 4월에도 또 오른다고 하는데요. 유류할증료는 최고 61,200원을 더 내야하는데 수수료를 포함하면 약7만원정도로 유가상승으로 인해 3단계에서 5단계로 상승하게 되었으며 제주도 및 기타 국내선도 유류 할증료도 3,300원에서 4,4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국제선 항공권은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다음달 발권 기준 편도 최고 3만4천800원에서 6만1천200원으로 인상됨으로써 그 부담은 승객이 내야할 금액이 더 커질 예정입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작년 초까지 낮은 수준으로 부과되다가 국제유가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 국제유가 상승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상승하였는데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갈수록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하므로 유럽 또는 미국 등의 경우 유류할증료를 더 부과하게 됩니다.

 

 

 

대한항공의 최장거리 노선은 인천에서 미국, 애틀랜타로 7천153마일 구간으로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 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고하며 4월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4천400원으로 인상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눠 9천100원부터 최고 5만1천8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붙으며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하게되는데 항공사마다 국제선은 1만원가량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국내선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아시아나는 150센트 이상일 때 대한항공은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게되는데 그 이하는 부과되지않으며 2019년 유류할증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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