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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은 서민금융의 디딤돌 역할을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거나  바꿔드림론 같은 맞춤 프로그램을 통해 서민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진것으로 국민행복기금 제도 및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신청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대상은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 등으로 인수한 채권 관련 고객으로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객지원센터를 이용하여도 됩니다. 즉, 채무조정은 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바꿔드림론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서민금융으로 국민행복기금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는 채무조정제도, 바꿔드림론 2가지로 각 대상자에 해당하려면 어떤 신청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채무가 국민행복기금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학자금대출, 한국장학재단, 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행복기금에 채권을 양도한 연체채권들이 있는데그 채권의 고객이라면 신청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국민행복기금이 연체채권을 인수한 적이 있는데 이때의 채권 고객인 경우 대상자라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감면 내용은 상환능력이 부족할수록 채무감면의 폭은 더 커지게 됨으로써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일반감면은 30~60% 감면이고, 특수채무관계자라면 60~90% 감면받을 수있는데 나이,연체기간,소득이 고려대상이 됩니다. 장기연체채무자는 기존 감면 이외에 추가적으로 감면 받을 수 있는데 15년이상 장기연체를 했다면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통해 10~30%까지 추가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아서 부득이하게 고금리 금융상품을 받으신 분들을 위한 서민금융 제도로 국민행복기금에서 보증을 서고 1금융권 은행 저금리이자로 바꿔준다는 장점이 있는 바꿔드림론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신용불량자가 아니어야하고, 원금기준 고금리채무 3천만원까지 가능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약정한 고금리 금융상품이여야하고, 소득,재직 증빙 가능해야 합니다. 부채 확인서 등을 통해서 고금리 채무액을 확인시켜야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합니다.

 

 

연소득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거나 특수채무자인 경우에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연3500만원에서 4500만원 이라면 신용등급 6에서 10등급 사이에 해당되어야 하고(근로자)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3500만원에서 5000만원이면 신용등급이 6에서 10등급 사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이되는 고금리 채무는 6개월을 초과한 정상상환하고 있는 채무를 말하는데 여기에 현금서비스 금액이나 할부금융 금액 등은 제외됩니다. 이자율 기준은 근로자의 경우 20%이상, 자영업자 기준 15%이상을 말합니다.

 

바꿔드림론은 이자율이 낮다는것이 장점으로 연6.5%에서 10.5% 사이에 적용을 받고 근로자는 최장 5년까지 사업자는 최장 6년까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접수창구 신청과 인터넷 신청 2가지로 나눠지고, 접수창구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본인 확인을 실시한 이후 관련 서류 작성과 제출을 하면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결과를 안내 받게됩니다. 

인터넷(온라인)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하고, 서류 저장 및 작성을 하는데 신청시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또는사업소득 등의 서류를 작성하면 심사 후 결과 안내를 받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민원24를 이용하셔서 필요서류 등을 바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학자금 채무관련 신청 방법으로 신청하시는 분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30~60%까지 채무가 감면되도록 지원하고 있고, 최고 10년까지 분할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이 신청 내용에 따라 조정됩니다.

신청절차는 위와 비슷하니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외에 해피펀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서류는 신분증, 등본, 소득증빙자료이며 심사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채무원금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빙서류는 생략이 가능하고, 국세청에서 소득증빙자료를 발급받는다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신청자격으로 채무조정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빚탕감을 받고, 고금리이자를 내고 계신다면 바꿔드림론으로 이자를 줄이시기 바라면서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신청자격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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