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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시가표준액은 내 차의 시세를 조회해보기 위해서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 공공주택 청약, 자동차보험 가입, 중고차를 판매하기 위한 이유 등으로 구매한 연도부터 년식과 차량종류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데 차량가액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차량가액 조회 방법으로 사이트에 들어간 후 조회/발급 메뉴를 눌러준 다음 승용차 가액조회 메뉴를 누릅니다.

자동차명과 형식 번호(모르면 생략가능)를 입력하여 검색을 하면 자동차명이 나오게 되는데 제작년도까지 제작년도 선택 후 계산하기를 눌러주면됩니다.

기준가격이 나와있지만 제작년도에 따른 사용가치를 일정비율에 따라 %계산을 해주어야하는데 감가상각이라고도 하는데 자동차의 제작년도를 기입해주시면 아래에 승용차가액 (기준가격 * 잔가율)이 나오면 차량가액 조회입니다.

국산차와 수입차의 잔가율은 다르게 적용되고있고,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인지 용도에 따라서도 다른 잔가율을 적용하고 잔가율이 높을수록 차량가액이 높게 유지가 되는것입니다.

중고거래 같은 경우에는 각 차량에 따른 감가상각비가 다르며, 국세청에서 보고 있는 자산기준, 차량가액 조회를 보면 동일한 조건으로 내용연수에 따른 기간 잔가율은 모든차량이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차량기준가를 통한 보험요율의 적용되는 가격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들어가 제작사, 차종, 차명대분류, 차령연식, 차명소분류, 세무분류를 선택하여 검색하면되고, 내 자동차 자산이 어느정도로 책정이 되는지 궁금할때 차량가액 조회 국세청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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