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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 취득자인지 확인을 위한운전면허증, 자동차를 구매하여 소유하는 경우 특정 차량이 본인의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동차등록증으로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발급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반드시 차량을 등록해야 하며, 차량 등록 후에는 자동차 번호를 발급받아서 반드시 자동차에 부착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증에는 차량의 최초 등록일, 등록 번호, 차종, 용도, 차명, 형식, 차량 연식, 차대번호, 사용 본거지, 소유자 정보, 제원, 저당권 등록사실, 검사 유효기간, 원동기 형식, 등록번호판 발급 및 기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시 필수서류이고, 원본이 요구되기 때문에 차량을 등록한 이후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셨다면 재발급을 받아야하거나 차량 검사로 필요한 경우 인터넷으로 집에서 간단하고 쉽게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방법으로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를 들어가서 해당 홈페이지에서 상단에 민원 신청에 들어가서 신청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신청이 들어갑니다.

심사를 받은 후 일정금액의 수수료 비용을 지불하고 로그인을 하면 차주에 대한 정보와 차량에 대한 정보와 재교부 사유를 선택을 하고,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을 눌러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을 하게 됩니다.

집에 프린터가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PC방을 이용하시거나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에 화면의 테스트 인쇄 버튼을 눌러서 발급 프로그램 설치하고 출력 상태를 확인하세요.

차량 등록증의 발급은 매일 오전 7시 ~ 22시까지이고,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결제시 400원 미만의 수수료를 내면되고, 법인 차량의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은 가까운 등록 관청에 방문해야하며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발급 받는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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