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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 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 또는 징수하여 진료를 받은분이나 가입자에게 돌려주는것을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라하며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 및 조회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여 법령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본인부담금을 더 받은 경우 다시 환급해주는것으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서 전화로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접수를 하거나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지급신청서와 지급신청서 봉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우편 안에 들어있고, 본인부담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에서 앱을 다운받아서 들어가 로그인 후 신청을 하면 되는데 PC,핸드폰에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로그인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민원신청에서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을 클릭하면 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환금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환급금 내역조회 및 지급신청만 가능하고, 환급금조회신청 후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내역이 나오는데 정번호와 세대주, 수진자, 지급대상액, 시효만료일, 확인 등의 항목이 나와있으며 신청버튼을 클릭하면됩니다.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소득기준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1분위는 소득 하위 10%, 2 분위는 하위 20% 등으로 기준 상한액은 1년 동안 총액을 합산하여 개인별 소득 기준 상한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입금 환불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처리가되고, 상한제에 적용되는 의료비에는 비급여 항목 금액이나 선별급여 등은 제외되고 지급대상액은 크지 않지만 시효 만료일이 정해져 있어 지급 신청 후 계좌로 본인부담금 환급금을 받으면되겠으며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방법 및 조회하기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