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정보

택시운전 자격증 취득 절차 정리!

발빠르게 2020. 1. 16. 14:07

생활비를 위해서 노후 준비로 택시 운전수일 하는 분들이 주위에도 많은데 택시운전을 하기 택시운전자격증이 있어야하고, 택시운전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자격은 1종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을 소지해야하는데 자격증 취득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은 20세 이상의 연령으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자여야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자로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을 받아야하며 택시운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지 1년이상 경과해야합니다.

택시운전자격증 취득 절차에 따른 구비서류는 응시원서 1부, 운전면허증, 운전정밀검사 적합 판정표, 사진2매, 수수료 10,000원이 필요하고, 택시운전자격검정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원서접수를 하면됩니다.

자격시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지역별 일정을 참고하거나 시,도 택시조합에 접수하면되고, 방문접수는 원서접수 기간 중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지역별 접수처 방문이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택시운전 자격검정 시스템 웹페이지에서 원서접수 마감일 24시가능합니다.

교통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규는 교통법규와 여객자동차운사사업법규가 출제되며 안전운행은 안전운행과 LPG 자동차 안전관리, 운송서비스는 운송서비스와 응급처치법, 자리는 교통통제구역과 시도내 주요지리가 있습니다.

택시운전자격 취득절차는 응시자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적합판정을 받으면 응시조건 및 시험공고를 확인하고, 인터넷 및 방문접수로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하고, 관련법규 및 안전, 서비스 등 총80문항으로된 자격시험 응시 후 합격자 발표가나면 30일이내 자격증 교부신청을 합니다.

범죄경력 등 조회 후 결격사유 대상자의 경우에는 조회결과 개별 통보를 하고있으며 택시운전자격 취득을 하면 업체 취업을 하면 되는데 취업을 위해서는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를 하면되겠으며 택시운전자격검정 사이트에서 자격 취득 절차를 더 자세히 볼수있으며 택시운전 자격증 취득 절차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