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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 중에서 소득이 없거나 부양요건에 충족되는 분들을 말하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은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서식자료실에 들어가 전체서식 게시판에서 피부양자 검색을 해주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신고서 파일을 다운 받은 다음에 내용을 양식에 맞춰 작성하면 됩니다.

추가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하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받으면되고,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록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고, 팩스 발송 및 우편 발송을 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를 등록해 놓으면 건강보험이 소득으로만 산정이 되는데 배우자 모두 지역가입자는 소득에 재산까지 함께 산정이 되면서 건강보험료가 더 올라갈수있고, 자영업 1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지역가입자에 속하게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등록하기전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신 후 노후와 현재의 지출을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는것이 좋겠으며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로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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