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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이란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 부담 비용을 줄일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 요즘은 많은 여성들이 직장에 근무하면서 임신, 출산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그 중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정부에서는 임산부의 기준점으로 12주 이내, 36주 초과시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데 임신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면 2시간의 단축근무가 가능하고, 정부지원금 5십만원을 아이행복 카드로 발급을 받아 병원,보건소, 영양제 등 검사 관련 비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비용은 일반적으로 약 3주기준으로 170만원이지만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으로 정부도우미 경우 약 3주에 약 90만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자로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납부액이 적은 경제적으로 힘든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있습니다.

산후도우비 정부지원 대상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00%이하로써 가구원수에 다른 기준점을 표로 확인하면 알 수 있으며 원하는 서비스 기간을 선택하여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태아유형,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은 소득구간에 따라 50%이하, 50%~60%이하, 80%초과~80%이하, 80%초과의 구간별로 서비스금액은 적게는 60%이고, 많게는 80%까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것으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으로 단태아 이면서 첫째의 경우 단축 5일 표준 10일 연장 15일, 둘째,셋째 아이의 경우 단축 10일 표준 15일 연장 20일, 쌍태아 이면서 둘째아의 경우 단축 10일 표준 15일 연장 20일이고, 셋째 이상은 단축 15일 표준 20일 연장 25일, 삼태아 이상 및 심한 장애 산모는 단축 15일 표준 20일 연장 25일까지입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배우자가 없는 산모, 산모 또는 배우자가 가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의사진단서, 출생증명서),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1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를 제출해야하고, 신청결과는 SNS 및 이메일로 받을수 있는데 선정이 안되었다면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해야합니다.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첫째인지 둘째인지에 따라서 각 지역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산후도우미 자격증 및 교육과정으로는 산후관리사 취득을 위해서 1차 필기시험 60점 이상, 2차 실무교육 과정을 이수, 기본적인 인증을 받으면되겠으며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