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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처음 시행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를 조성하고, 국내 여행활성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를 기업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는것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자격 정리해보겠습니다.

2019년 기준 근로자는 20만원,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내 여행시 숙박시설, 교통, 레저 등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여행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포인트로 1년 중에 사용할 수 있는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자격 및 대상자는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 외에 파견직,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은 사업자대표가 기업 단위로 신청을 해서 자격심사를 거치고 난 후 확정을 받은 후 근로자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모든 근로자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고용형태 및 소득수준 등의 자격조건은 필요없고, 기업의 대표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에서 완료까지 절차는 기업에서 중소기업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참여신청서를 온라인에 제출하면 참여기업확정안내를 받으면 인증서가 발급되고, 참여근로자 정보입력 및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을하면 전용온라인몰 개인회원 가입 후 적립포인트 40만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가족친화인증, 여가친화인증 등의 정부인증 가점이 부여되고, 언론 홍보, 정부포상, 현판수여, 사례집발간, 차년도 우선선정 등의 참여기업혜택을 받을수 있고, 근로자는 인터파크, 여행스케치, 제주닷컴, 웹투어, 롯데관광 등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이 가능합니다.

숙박시설로는 베네피아 직영숙박과 직계약호텔, 익스피디아, 인터파크투어, 야놀자 등 여러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내여행상품 및 숙박시설 체험/레저 교통 등의 입점 제휴사를 확인할 수 있으며 폐쇄몰 및 모바일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사용기간 동안 횟수, 결제금액 등 상관없이 호텔, 리조트, 펜션, 테마파크, 워터파크, 스키장, 기차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참여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자격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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