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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받는 직장인이면 연말정산을 꼭 하게되는데 13월의 월급을 받을수 있는데 반대로 연봉 비례 수익은 많은데 많이 쓰지 못하는 경우 나라에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오늘은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으로 이제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는 얼마나 공제가 되는지 체크카드는 얼마까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는 1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수단인데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으로 급여의 총 25% 초과한 카드의 사용금액이 공제대상이며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공제율이 높은 부분을 체크하여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 있는데 기존에 신용카드 공제액의 총한도 600만원까지였으나 2019년 2020년에는 최대치가 300만원으로 바뀌게 되었으니 1년 동안의 지출을 마무리하는 시점 소비를 적절히 해야합니다.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장점이 많아 체크카드를 쓰는 비율보다 더 많지만 연말정산 공제는 체크카드가 공제되는 비율이 더 높은데 연말정산 카드공제 계산법은 1년 동안 수익의 25% 이상일때 넘는 부분의 특정 부분을 세금이 부과되는 수입에서 차감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과세표준이 주는것으로 세금도 줄어들게되고,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으로 적용되는 비율은 15 %이고, 체크카드는 30% 이므로 공제 비율이 높은것은 체크카드이지만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수입의 25%를 소비해야하므로 이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 이유는 체크카드는 사용을 하더라도 혜택이나 장점이 신용카드에 비해서 적은편으로 신용카드는 사용할수록 이점이 늘어나기때문에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으로 체크카드만으로 소비를 한다는 가정하에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을 적용하면 15%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돈을 많이 쓴 만큼 계속해서 적용이 되지는 않으니 적당히 계산하면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것이 현명하겠으며 연봉이 1억2천 미만은 수입의 20% 또는 3백만원 중에 낮은 금액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