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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저축 해지 하기전에

발빠르게 2019. 10. 22. 17:16

내집마련을 위한 통장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남,여 상관없이 1인 1 주택 청약 저축을 하고 있는데 주택청약으로 넣는 금액은 1만원부터 50만원대까지이며 평균적으로 3만원과 5만원이 가장 많고, 청약통장 입금 최대치는 1,500만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이 예전에는 금리가 높아서 예금처럼 운용했지만 2년새 1.8%로 낮아지면서 청약 저축 해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 해지를 하지 않는것이 유리합니다.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함께 만들면 적금이나 예금가입 시 금리우대 혜택이 있어 가입을 하는 사례도 많은데 적금이나 예금을 깨면서 주택청약을 준비하던것이 아니라면 청약 해지를 하게되는데 청약 저축 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주의해야합니다.

소득공제의 경우 납입한 금액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96만원 최대 40% 까지 혜택을 받는데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받은것을 다시 뱉어내야하는 상황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으니 잘 알아봐야합니다.

5년 이내에 해지를 하는 경우 납입누계액의 6%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이면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만 내면 되는데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하고, 약간은 복잡한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 후 5년 경과 후 해지를 하는것이 원금 손해를 막을수 있고, 청약 통장으로 85㎡ 이하의 국민/민영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세금이 없으나 초과하는 주택,아파트의 경우 당첨 후 세금추징이 되고, 청약 저축 해지를 하면됩니다.

청약 저축 해지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원금 손실이 없는지 해지예상조회를 통해서 확인해보고,인터넷뱅킹을 통해서 청약통장해지를 진행하면 되는데 해당 은행에 들어가서 계좌 조회 확인 후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통장 조회를 하면 계좌의 기본정보가 나오고, 저축한 원금과 이자, 공제된 세금내역 등을 확인하고,청약 통장 해지 처리를 진행하면 되겠으며 이 방법이 어려우면 은행에 방문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아 해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주택을 하나가지고 있어도 아파트 분양시 청약1순위 조건에 해당되기때문에 유지할것인지 해지할것인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청약 통장으로 분양을 받은 경우의 청약 통장은 효력이 없으니 해지를 해야하며 청약 저축 해지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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