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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으로 뇌혈관,암,심장,희귀난치병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이였으나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및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 검사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는데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비용은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사의 판단하에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이 적용이됩니다.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이전에는 평균 5만원에서 16만원이였던 비용이 2만원에서 최대 6만원으로 줄어들겠으며 새로운 증상 및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적으로 검사가 필요시 검사 비용 또한 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위험군 환자란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중인 환자 또는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를 의미하며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면 본인부담률이 80% 적용됩니다.

전립선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시기는 2019년 9월1일부터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면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연 1회 건강보험 적용 인정이 되며 노년층 남성의 노화 질환으로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의 경우에도 해당되며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2019년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겠으며 2019년 하반기 여성생식기 자궁·난소 등의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도 확대할 계획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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