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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발빠르게 2019. 8. 23. 17:05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휴가를 사용하는 남성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수급요건 중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대신해서 근로시간 단축 주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사용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1년 이상이며,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 이내의 기간입니다.

육아휴직을 이미 1년 사용한 경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지만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상으로 육아가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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