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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쉬워요

발빠르게 2019. 7. 17. 13:46

회사 입사 후 여러번 또는 한번 이상은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게되고, 퇴직이나 이직을 하게되면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 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에 있는 동안 열심히 근무하다가 좋은 일자리, 창업, 이직, 권고해직, 명퇴 등 다양한 이유 또는 사유로 퇴직을 하게되는데 4대보험 상실 신고는 회사에서 처리되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하기 보름 약 15일전에는 통보를 해야하고, 퇴직 시 경력증명서 3부,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데 이는 연말 정산에 필요하므로 꼭 챙기는것이 좋겠으며 퇴사 전 퇴직금 지급이 언제쯤 될지 확인하여 정하는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는 1년동안 휴가 및 여러가지로 연차를 모두 사용하게 하는데 부득이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를 많이 사용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거 있다면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미 사용분에 대해서는 퇴사시 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거나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월 급여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합하여 209시간으로 나누고 다시 8시간을 곱하면 1일분 연차휴가수당 금액이 나옵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지않기위해 개인사유고 작성 요구 시 작성하면 안되겠으며 사직서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그만둘때 작성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퇴사시 챙겨야할것으로 고용보험 확인, 인사팀, 총무, 담당경리와 서류 정리, 직장에서 의료보험은 지역가입으로 전환, 바로 이직,사업을 하지않는다면 국민연금 중지 요청을 하면 되겠으며 퇴지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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