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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의무가입으로 4대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며 누구나 가입을 하여야 하는데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네 가지 중 산재보험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은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다치거나 아플 것을 대비해 넣는것으로 산재보험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소득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할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퇴직 후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다쳤을때 치료를 받아서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이 되지 않게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며 운영을 하면서 보험급여를 제공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산재보험 계산법으로는 해 보험연도의 임금총액×보험요율을 계산을 하면 되는데 부과고지 사업장이나 자진신고 사업장마다 분류에 따라서 산재보험 계산법은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분류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다른데 광업은 7.25~28.25%, 제조업은 0.85~4.35%, 전기나 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은 4.05%, 건설업은 4.05%, 운수,창고,통신업은 1.05~2.95%, 임업은 9.15%, 어업은 3.65%, 농업은 2.65%, 기타의 산업은 0.85~3.15%, 금융 및 보험업은 0.85% 입니다.

제조업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현장(건설직,현장직,노가다,목수 등)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험률이 높다보니 사무직에 종사하는 분들보다 조금 더 높으며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 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동안 4대보험 가입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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