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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란 회사가 인력을 채용하고 근로자는 일을 하고 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작성하는 근로계약 문서로 회사 및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되면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는 문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두어 근로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근로자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계약서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문제가 발생시 처리가 어려울수 있기때문에 꼭 작성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를 미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두로 입금 등을 정하고 일(노동)을 시키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시간제 아르바이트생, 기간제, 5인 이상,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작성해야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일평균 3시간의 추가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90%이상의 노동자들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채 일을 하는것으로 밝혀졌혀졌으며 통신노동자들의 84.3%가 자유롭게 연차 및 병가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신고의 대상이며 근로기준법 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통상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대 2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지 않을 경우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처벌의 경우 전과가 생기는 것이므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