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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른사람으로부터 구입한 매입임대주택과 직접 지은 건설임대주택으로 매입임대주택은 단독주택 1호,공동주택 1세대이고, 건설임대주택은 단독주택 2호,공동주택2세대입니다.
임대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149㎡(약 45평형)이하로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이하이고, 지방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있고, 주방과 샤워룸,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로도 주택임대사업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본인이 소유한 기존주택으로 임대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등록일 즉, 임차인이 입주한 날로부터 8년 이상 해당 주택을 임대사업에 사용해야 하고,만일 기간 안에 해당 주택을 팔게 되면 5천만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감면 받았던 세금은 물론이고, 모두 돌려주어야하고, 단기임대주택 4년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등으로 등록시에도 최대 4년의 한도로 이전 임대기간의 전체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취득일(잔금을 치룬날)로부터 60일 이내에(준공 9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고,취득세 감면은 거주하는곳 시/군/구청의 주택과에 취득일 전에 등록을 하여야 가능하고,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사업자신고등록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신고 등록은 거주지의 세무서에 신고 등록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고, 2019년 4월 1일부터 사업자 등록시 임대주택소재지,주택종류, 전용면적 등이 기재된 임대주택명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신청은 주택이 있는곳의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되는데, 신규 최초 분양주택에 한하여 취득세 감면혜택이 주어지겠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 임대차계약을 한 후에 30일 이내에 주택과에 임대조건 신고를 해야 하고,재계약 또한 신고를 해주어야하는데 만약,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차 위반시 500만,2차는 700만,3차 이상은 1천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기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시에는 표준계약서가 아닌 기존계약서라도 괜찮으며 세무서의 재산과에 임대개시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재산세 감면혜택을 두채 이상 받을수 있고,조건이 변경되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특별법상 등록임대주택임을 알리는 부기등기를 해야 하며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2년)내에 부기등기를 해야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 500만이 부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