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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장년층의 고용안정 및 고용유지를 위한 제도로 취업하기 힘든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는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과 고용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만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가능하며 기준율을 초과해 고용 중인 사업체의 사업주가 대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먼저 신청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산정합니다.

고령자 다수장려금을 수급 중이거나, 지원금 신청 전 3개월 또는 신청후 6개월 동안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 조정하는 경우와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되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기간은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이며 만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근로자의 명부 사본, 만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업개시 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가 있어야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접수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고용지원금 지급금액은 2019년은 지급대상근로자 1명당 분기 27만원이며 2020년에는 지급대상근로자 1명당 분기 3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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